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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윤미향 보호법" vs "당론 아냐"...법안 내용은? / YTN

2021-08-25 2

최근 발의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야권에선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공세를, 민주당은 당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법안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의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만약 출판물이나 전시물, 토론회나 집회 등으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역사 왜곡이나 피해자 모욕 등 명예훼손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현 법률로는 부족해 더 강력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몇몇 문제가 지적되는데요.

보호 대상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뿐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역사부정 처벌법과 달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이기도 한 이용수 할머니가 "자신이 밝힌 정대협 비리 의혹 관련 내용도 위법이냐"고 반문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법안 발의자 명단 관련해 비판은 더 커졌습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8명의 민주당 의원과 1명의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윤미향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금지'를 문제 삼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역사에 대한 '셀프 성역화'를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양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 시민단체의 비위행위가 성역이 된다는 뜻이고요. 본인의 직장을 법 위에 올려놓는 황당한 셀프특권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황당한 법안은 즉각 철회되고 법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 "법안은 당론이 아니고,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미향 의원 역시 지금도 수요집회에선 '가짜', '사기'라는 말이 나온다며 "윤미향 보호법이 아닌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해당 법안, 앞으로 소관 부서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영상편집 : 박지애 VJ
그래픽 :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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